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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될까요?”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로 자동 선정되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수급자 자격만으로 자동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신청 가능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만 19~34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음
자동 선정 아님
수급자격 + 근로소득 충족 시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필요
단,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일용직, 알바, 파트타임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이런 경우에는 모두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기초수급자일 경우, 신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참여대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수급 자격이 공식적으로 증명돼야 하므로 미리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주민센터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네.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일용직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소득증명 서류 필요
Q3. 희망저축계좌랑 어떤 차이인가요?
→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
수급자전용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정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나이 요건(만 19~34세)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조건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라면 더 많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꼭 참여 조건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신청 기회를 체크하세요.
조건만 맞는다면, 수급자도 1,440만 원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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