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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왔을까?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라는 말이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신고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없이 신고하는 경우, 10%의 부가세를 모두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부가세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납부세액 – 공제세액' 구조입니다.
단순히 매출 기준만 보면 안 되고, 공제 가능한 매입 내역도 함께 따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꼭 필요한가요?
프리랜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붙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도 손상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외주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조건 포함
②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③ 플랫폼 중개가 아닌 직접 계약일 때 간이과세자라면 발행이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는 점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일정 매출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 추징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자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부주의한 누락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기준)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음식·숙박·소매 업종일 경우 일부 면제 가능
프리랜서 부가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부가세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다음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① 첫 수입 발생 전, 사업자등록 여부 검토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인 (거래처 조건 확인)
③ 홈택스 부가세 간편신고 시스템 익히기 특히 매출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올해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연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매출 총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비자 상대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수수료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이 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행 가능합니다.
Q3. 부가세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게 있나요?
→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 차량 렌트비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매입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매출과 거래내역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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