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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바했을 뿐인데, 세금 신고하라구요?
“3.3% 원천징수만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구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소득이 많지도 않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싶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3.3%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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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분명한 소득 활동이며, 국세청 입장에선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할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겁낼 건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고, 오히려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알바가 신고 대상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알바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단기 행사, 모델료, 온라인 활동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일정 기준을 넘기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총 수입이 3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 합산 기준이니, 여러 알바를 한 경우 합쳐서 계산하세요.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설마 벌금까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이상, 지연하면 연체이자도 붙어요.
특히 고용주가 따로 세무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누락 소득’으로 간주해 나중에 본인에게 추징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하는 법
걱정 마세요. 요즘은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다음 순서만 기억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내역 확인
4.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정도예요. 한 번 해보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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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많아요
3.3% 떼고 받은 알바비, 연소득이 적으면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벌었으면 약 16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넘기면 이 돈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있으면 플러스되는 기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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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은 단 5월 한 달뿐.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넘어가고, 감액이나 서류 제출로 귀찮아질 수 있어요. 반면, 지금 홈택스에서 내역만 확인해도 ‘환급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간단하고, 환급은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잊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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