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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손해 보는 이유, 공제 누락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프리랜서들은 가장 많이 묻습니다.
"경비 처리는 했는데, 왜 세금이 이만큼이나 나오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비처리’는 했지만 ‘공제 항목’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인적공제, 연금저축 등은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 프리랜서들이 빠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TOP5를 소개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프리랜서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까지 추가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13.2~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환급으로 연결될 확률도 높습니다.
신고 전 연금저축 납입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으로 꼭 반영하세요.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필요한 영수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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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양가족)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잘 챙기면 쉽게 적용 가능하므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 대학생 자녀 등 확인 필수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단체, 복지재단,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15~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절세 항목입니다.
단, 고유번호증과 수령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프리랜서 중에는 사무실 겸 주거 공간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최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 계좌이체 영수증이 모두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준비해 두면 내년 신고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공제
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납부확인서만 준비되면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연말정산처럼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
1. 연금저축 납입 여부 확인 및 추가 납입 고려
2. 가족관계 및 소득요건 확인 후 인적공제 대상 정리
3. 기부금 영수증 보관 및 고유번호 확인
4. 월세 내역 정리 + 임대차계약서 스캔
5.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미리 발급
프리랜서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건 물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꼭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하나요?
A2.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동일해야 인정됩니다.
Q3.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만 공제되나요?
A3.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직접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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